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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by 똑똑스마트 2022. 5. 20.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민영)

지난 번 포스팅에서 가점제가 불리하신 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기존의 특별공급 제도를 잘 노려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당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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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라는 조건이 들어가다보니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이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 및 조건이 거의 유사하기는 해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으로 나누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조건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비존속이 모두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 직계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내가 태어나는데 영향을 준 조상들을 일컫는 직계존속과 나의 아래 혈족들인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일컫는 직계비속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혼인 및 자녀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면 대상자입니다.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되는데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소득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160% 이하)인 분,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140% 이하)인 분에 해당합니다.

 

(자산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위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해도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합쳐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별도로 자산기준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부동산, 토지, 건물을 합쳐 합계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예금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조건

  85m2 이하 102m2 이하 135m2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기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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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선정)

 

기준소득 및 상위소득 범위 내 해당자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여부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분양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고,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해당 주택의 건설사 스케쥴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중 대표적인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인 '신혼부부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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