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약에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도 집값을 치르려면 대출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목차
1. 대상자
2. 신청시기
3. 대출금리
4. 대출한도
5. 대출 처리기한
6. 기타조건
7. 대출 상환방법 및 기간
1. 대상자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부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연 소득 7,000만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두번째 조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2021년 12월 발표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표를 잠깐 참고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순자산액이 4억 5천 8백만원(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이하인 자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디딤돌 대출에 적합한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이나 최근 1개년 소득을 활용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
여기서 신혼부부는 결혼예정자까지 포함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자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2. 신청시기
입주예정일(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접수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 기본 연 2.00 ~ 2.75% 입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등 여러가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 최대 LTV 70% (최대 2.5억원,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2.7억원, 2자녀 이상일 경우 3.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서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dio. '주택담보대출'이란 뜻입니다.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LTV가 70%이면 2억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의 담보가치에서 비율에 비례하게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5. 대출 처리기한
-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경우 최장 70일까지 소요됩니다.
- 대출접수 후 대출승인까지 최장 40일까지,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까지 최장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접수일'은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로 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은 보통 잔금일로부터 35~40일전에 신청하셔야 일정에 맞추시기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 접수건 외에 다른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서는 안됩니다.
-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7. 대출 상환방법 및 기간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면서 점점 상환이자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입니다.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자격, 대출한도, 상환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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