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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민영)

by 똑똑스마트 2022. 5. 19.

 

지난 번 포스팅에서 가점제가 불리하신 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기존의 특별공급 제도를 잘 노려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당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택청약통장 납입방법과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의 개요는 아래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방법 /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과 더불어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등 청약 관련 기본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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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특별공급을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여러가지 특별공급제도가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구분이 있는데, 자격 및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따로 언급해두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약 25평)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진행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대상자이고,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자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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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중 혹은 현재 혼인중이 아니어도(이혼, 사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재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추첨제 자격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 '5년'은 꼭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총합 5년의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어도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기준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소득조건

 

국민주택 소득조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조건

 

민영주택 소득조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하고,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토지,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중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고,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서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하는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같은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그낭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물량을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로 나누어 위에서 언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주택의 우선공급은 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은 소득 160% 이하인 분을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시에 동일한 소득 및 자격조건 충족으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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