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데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앞당겨서 조기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따로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연령별 연금수령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칭하는 연금은 바로 '노령연금'을 가리키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기노령연금'도 기존보다 앞당겨서 일찍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년생 - 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년생 - 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년생 - 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년생 - 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 | 만 65세 | 만 60세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기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보다 5살 어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는 다 다른데, 아래에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는 연도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연도
1953년생 - 56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1세)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도(만 56세) | |
1953년생 | 2014년 | 2009년 |
1954년생 | 2015년 | 2010년 |
1955년생 | 2016년 | 2011년 |
1956년생 | 2017년 | 2012년 |
1957년생 - 60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2세)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도(만 57세) | |
1957년생 | 2019년 | 2014년 |
1958년생 | 2020년 | 2015년 |
1959년생 | 2021년 | 2016년 |
1960년생 | 2022년 | 2017년 |
1961년생 - 64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3세)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도(만 58세) | |
1961년생 | 2024년 | 2019년 |
1962년생 | 2025년 | 2020년 |
1963년생 | 2026년 | 2021년 |
1964년생 | 2027년 | 2022년 |
1965년생 - 68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도(만 59세) | |
1965년생 | 2029년 | 2024년 |
1966년생 | 2030년 | 2025년 |
1967년생 | 2031년 | 2026년 |
1968년생 | 2032년 | 2027년 |
1969년생 - 72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도(만 60세) | |
1969년생 | 2034년 | 2029년 |
1970년생 | 2035년 | 2030년 |
1971년생 | 2036년 | 2031년 |
1972년생 | 2037년 | 2032년 |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사항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소득 발생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위에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노령연금 개시연도보다 5년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니 기본 노령연금에서 일정 비율 감소된 금액을 조기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 수령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1964년생이신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조기노령연금 청구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지급률 (6%씩 하락) | 지급률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기본 연금액 100만원 가정) |
만 58세 | 70% | 70만원 |
만 59세 | 76% | 76만원 |
만 60세 | 82% | 82만원 |
만 61세 | 88% | 88만원 |
만 62세 | 94% | 94만원 |
1964년생이신 분이 지급개시연령인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본 연금지급액의 70%가 됩니다. 만 59세에 신청하시면 기본 연금지급액의 76%, 만 60세에 신청하시면 기본 연금지급액의 82% 이런식으로 한 살 일찍 수령하실 수록 6%씩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연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신청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리는 이유에요.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어도 연금지급 정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 정지신청 하시고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서 후에 일반 국민연금 지급신청을 하시면 돼요. 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나이,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기수령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에 연금수령 하시는 것이 납입한 금액을 최대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조기수령은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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