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로 세입자로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만료시 생각보다 집주인과 사소한 마찰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인데요.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은 경우마다 다를 수 있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집주인과도 사전 협의 및 계약서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1. 원상회복의무란?
원상회복의무란 세입자(임차인)가 계약만료시 입주 전과 동일한 상태로 시설물을 복귀시켜놓을 의무를 말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손상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2. 원상복구 기준 및 범위
세입자가 거주한 집의 시설물을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파손
벽지나 장판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마모되는 자재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된 벽지, 낙서한 바닥이나 벽지 등
2. 별도 설치 품목
인테리어나 생활의 목적으로 별도의 품목을 세입자가 설치했을 경우 계약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상복구 해당 품목 : 선반, 커튼, 창문 시트지, 정수기, 벽걸이 티브이, 도어락 등
벽걸이 티브이와 같이 벽에 못을 박는 등 벽 손상이 있을 경우 원칙상으로 벽을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이를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계약 전 이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상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원상회복의무 관련 주의사항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생각보다 분쟁이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시설물 복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고, 애초에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배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임차인)는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의 집 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에어컨, 싱크대 등 시설을 사용하면서 배수구와 필터 등의 청결 관리를 해주셔서 후의 세입자가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해당 훼손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당 시설물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보증금 일부만을 반환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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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가격 대란으로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며 월세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후에 임대인, 임차인과 분쟁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잘 따져 주택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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