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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부동산정보

12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확정 (ft. 소득조건 없음)

by 똑똑스마트 2023. 2. 1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6월 정부는 부동산 세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안이 지난 2월 8일에 개편안이 확정되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소득조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고가의 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택 가액 기준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2022. 6. 21. 이후 구매 주택)
소득 조건 연 7,000만 원 이하 없음
주택 가액 기준 수도권 -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 3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 취득세 50% 면제 (최대 200만 원 한도)

기존에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인 분만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조건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택 취득세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2023년 2월 8일이지만 법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시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은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둘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인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 상속 주택은 제외됩니다.
  • 3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 배우자 증여는 허용됩니다.
  • 3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으시려면 반드시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은 맞지만 전세를 끼고 임대를 두거나 하게 되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없으니, 주택 취득하실 때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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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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